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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여야…'지방세법'으로 전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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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이중 세무조사 가능성에 우려"vs野 "지방자치의 퇴보"

6일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못잡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활성화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 사이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여당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며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 지난 6일 파행했으며 1월 임시국회에서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안행위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자 야당은 "진박의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며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권을 세무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는 법인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소득까지 확대된다.

조원진 의원은 "당장 기업이 과세표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세무조사까지 이중으로 받아야 할 판"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2013년 말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현행 지방세법을 합의처리한 바 있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구분하면 국세에 연동된 세율공제감면을 줄여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경우 2013년부터 4년간 동안 총 12조 8847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무조사와 과세표준 문제가 불거지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개정 당시에는 공제감면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에 집중했다"면서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 시행은 행자부가 자체 지침으로 막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개정안 처리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에 출석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의 퇴보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지자체가 자신들이 징수하는 필요세원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은 지난 주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이 여당 간사가 아닌 원내수석부대표에 의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진박실세"라고 비판한데 이어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 소위 진박 감별사라는 조 의원은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은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기업활성화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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