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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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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3월9일부터 개설하고 1월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 시 법규 전문성과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이달 24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3월9일부터 4월6일까지 월, 수, 금으로 진행되며 총 13일간 52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이며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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