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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과거 日위안부 법적책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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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법적책임이 빠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국회가 그동안 우리 정부와 일본에 법적책임을 요구했던 결의안들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결의문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찬성한 결의문도 있었다.


그동안 국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위안부와 관련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2003년 일본국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지난해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여야 없이 우리 정부와 일본 등을 상대로 위안부와 관련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朴대통령, 과거 日위안부 법적책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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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일본국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촉구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일본 국회에 특정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일본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소속 의원들은 1996년과 1998년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에 공감하면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을 일본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이 법이 일본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 당시 우리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뛰어넘어 일본 정부에 관련 사실을 교과과정 등에 충실히 밝혀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2008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당시 미국과 일본 몇몇 시의회에서 요구된 청원 내용 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를 통해 진실을 알릴 것과 관련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2년에도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리 정부와 일본에 진실한 사과, 역사적 책임 수용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 법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2013년에 결의문에서 국회는 급격히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주요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했다. 이 규탄 결의문은 당시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것과 니시무라 신고 당시 중의회 의원이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한 것을 성토했다.


2014년 우리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원과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국회는 민간 등이 나서서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며 세운 기림비 등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물론 당시 결의문에도 국회는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스스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노력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또 다시 일본의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 행위를 경고하며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요구했다.


7차례의 결의문 가운데에는 박 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결의문도 두 차례 포함됐다. 2008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과 2003년 일본국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촉구 결의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결의문을 따라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서 보이듯 국회 결의안은 단순히 권고적 의미 이상의 '국가적 의지'를 뜻한다. 입법부의 의지인 동시에 이 나라 정치인들의 양심과 신념, 국민들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결의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우리 국가의 총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들은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5~7일)에 따르면 합의가 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26%에 불과했고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로 조사됐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사과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 72%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고 오로지 19%만이 사과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민 58%는 위안부 협상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협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28%로 나타났다. 일본이 요구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도 72%의 국민이 이전에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3%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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