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형에 상관 없이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귀화자의 자녀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모든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되면 영구 임용결격으로 하고, 재직교원은 당연퇴직하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엔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어떤 형을 받든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게 된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엔 향후 2년간 응시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및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1회, 1년 이내의 무급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요건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됐다. 남성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