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2일까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때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반드시 집행돼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수요액 전액을 반영한 만큼 시도교육청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