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힐튼마저 넘어선 에어비앤비, 한국에선 어려워
규제·관행에 막혀 이해관계 충돌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버(Uber)와 함께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공유경제모델로 꼽히는 에어비앤비(Airbnb)는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기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방을 빌려준 행위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 역시 국내시장에서는 '무허가 유사 콜택시'로 규제받아, 본연의 서비스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바꿔야 했다.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해외 공유경제모델이나 토종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규제에 막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겪는 갈등도 크다.
카카오택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편리함을 주고, 택시운전자 입장에서는 빈 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을 줄여 자원을 낭비하거나 수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중소 콜택시 업체들은 고사상태에 빠졌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유경제모델은 나라나 도시마다 취하는 입장이 달라 한마디로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거나 서비스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세련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문화적 환경이나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도ㆍ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단시간에 국내 시장에 확산되고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다.
공유경제가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적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없는 분야에서 먼저 공유경제 모델을 정착시키고,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더해 마인드와 문화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며 "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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