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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성산업가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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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성산업가스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같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481만4462주, 218억8백만원어치)를 취득했다.


한편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위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이전,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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