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사상 최고액 제재, 직원 고발 조치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사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노골적으로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994억원은 공정위 시멘트 업계 제재로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6개 시멘트사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모였다. 결국 2011년 2월께 각사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라파즈한라 13.6%, 현대 11.4%, 아세아 8.0% 등이다.
이후 시멘트사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 확인차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다.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시멘트 가격 담합은 2011년 진행됐다. 6개사 영업본부장들은 2011년 3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들은 몰래 짬짜미하면서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발송 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를 썼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서릿발처럼 냉정했다. 6개사는 해당 레미콘사들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 기어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담합 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에는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한편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쌍용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서류 은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걸렸다. 한일은 사무실에 있던 관련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직원 차량에 숨긴 게 발각됐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연관된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과태료 총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고발 조치도 가했다"며 "조사를 방해한 회사에는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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