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급여 분야에서 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지난해 7월 맞춤형복지급여 실현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를 6800여명에서 1만3000여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고교 학비 등으로 33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1만5000여명으로 늘리고 고교학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비 등의 명목으로 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지원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조사결과 4인가구를 기준으로 21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초중고생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사업기관이 바뀜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