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62-360-75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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