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논산) 정일웅 기자] 미혼모가 출산한 갓난아기를 돈으로 매수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이 미혼모로부터 데려간 아기는 총 6명으로 파악된다.
충남 논산셩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3·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만원~150만원의 금품을 제공, 미혼모로부터 아기 6명을 각각 데려다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미혼모에게 접근, 아기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데려 온 아기 6명 중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직접 양육했고 아기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3명의 아기는 친부모에게 되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보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경찰은 ‘미혼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게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또 범행동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단순히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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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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