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간 남성이 ‘사과를 거부하는 듯 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5일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7시48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거주지 부엌문에 불을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엌문 앞에 쌓여 있던 폐지에 석유를 뿌리고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7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최근의 폭행 사건으로 집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를 상대로 수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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