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軍) 복무 중에 계급에 상관없이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군복을 벗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한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계급과는 상관 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한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전역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모든 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기상청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분야 정부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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