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고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폭스바겐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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