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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등 3대복지 강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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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등 3대복지 강행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신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 추진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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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재명표 3대 복지정책'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이들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감안해 2019년까지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지면 미집행한 예산 절반을 감액될 교부금 몫으로 시 재정에 넣고, 이기면 사업 수혜자에게 이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달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강행하기로 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1년1월2~1992년1월1일)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정부의 교부금 삭감에 대비해 일단 절반만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는 분기별로 12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성남에서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다.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동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뒤 2월1일부터 수령하면 된다.


무상교복은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역시 정부의 교부금 삭감에 대비해 1인당 15만원을 우선 현금 지급한다. 성남시는 오는 22일까지 학교별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데 이어 오는 26일 학교별로 일괄 지급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2월1일부터 학부모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성남시는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올해 수혜대상자를 9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들 출산 산모 당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출산 후 60일 이내 각 구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월별로 신청자를 집계한 뒤 월 2회 일괄 지급한다.


이 시장은 "올해 정부의 (성남시에 대한)교부금은 87억원으로 3대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패널티를 받더라도 당초 집행하려다 유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대한미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패널티 위협이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3대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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