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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 이행률 향상…"고구마·감자도 양곡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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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산지 등 양곡표시 이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구마와 감자에 대한 표시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10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양곡 매매업체와 가공업체 1123개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곡표시 이행률은 96.5%로 전년도 96.4%보다 0.1% 증가했다.

양곡표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산자에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품목과 중량, 생산·가공자정보, 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업태별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매장 99.7%,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7.1%로 양호한 반면 미곡종합처리장(RPC) 95.1%, 임도정공장 94.9%, 소매상 94.2% 등으로 조사됐다.

품목에 따라 혼합곡은 97.7%, 미곡 97.4%, 맥류 96.3%, 잡곡류 96.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류 94.5%, 서류(고구마·감자 등) 93.7%로 서류의 양곡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은 그동안의 집중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모든 양곡에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하는 품목은 표시 이행률이 99.7%로 가장 높았으며, 중량은 99.2%, 생산·가공자정보 98.7%, 원산지 98.6% 순으로 나타났다.


쌀과 현미 의무표시 항목인 생산연도 98.7%, 도정연월일 98.3%, 품종 97.9%은 대체로 양호했다. 하지만 품종표시 중 혼합품종 표시는 72.3%, 단일품종 표시는 25.6%로 낮아 향후 품종 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설과 추석, 햅쌀출하기 등 취약시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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