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10개월만에 재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자로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캐나다에서 1건의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가 추가 발생해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13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했었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측 BSE 역학조사 결과와 이달에 실시한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협의회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도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국 59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았고, 우리를 포함해 대만, 벨라루스 등 3개국만 수입중단을 유지해왔다.

캐나다측은 지난 2월 BSE 양성 소는 소각됐으며 양성 소와 관련된 코호트 소도 이미 죽거나 도축돼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부위만 수입된다. SRM에는 모든 연령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가 포함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검사를 3%에서 5% 비율로 강화하고, 매년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