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0인이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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