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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객선도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의무'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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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0인이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적 여객선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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