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에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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