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인으로 행정서류 본인확인' 본회의 통과(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에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