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2인이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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