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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vs "당시 법상 시가표준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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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내달 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관할구청에 당시 7~8억원이었던 시세보다 무려 70%이상 낮은 1억9200만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임을 감안하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취·등록세 탈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법률에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측은 "2002년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기로 돼 있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입시 취·등록세 신고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당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홍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가족을 합해 26억4429만원이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28.01㎡, 9억68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 재산 4억7093만여원을 신고했다. 그외 720만여원 상당의 2010년식 아반떼 승용차와 1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는 예금 5억1459만원,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총 6억원 상당의 상가 3채, 290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2082만원 상당의 2010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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