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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회적책임 7대 뉴스-Good News, Bad New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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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30일 올해의 기업 사회적 책임 관련 Good News, Bad News 선정해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대표 김영호·KSRN)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안치용 2.1지속가능연구소장)의 집담회를 통해서 ‘사회책임 생태계’에 기여한 좋은 소식(Good News)과 부정적 영향을 끼친 나쁜 소식(Bad News)을 7개씩 선별했다.

다음은 네트워크 측이 발표한 올해의 주요 뉴스 전문이다.


◇Good News TOP 7

▲국민연금 기금투자 ‘ESG 고려’ 공시
국내 최대투자자의 ‘CSR 걸음마’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투자결정에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금관리와 운용현황을 공시하게 됐다. 세계 연기금에서 주목받는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이 덩치에 맞게 지구적 차원에서 CSR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투자원칙’을 수립하고, 연결되는 ‘기업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시발점이었다.

▲김영란법 입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정계, 관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를 불문하고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 기업(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인허가·면허·평가·판정·재판·조정 등에서의 처리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감경·면제, 채용·승진·계약체결·보조금·장려금의 개입, 공공기관 수상·포상의 관여, 직무상 비밀누설, 일감·용역 몰아주기 등과 이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다. 이 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누락돼 ‘반토막 김영란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21차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합의 도출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역사적 진척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산업화(175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2°C 이하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5년마다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020년부터 선진국은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원)를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에 보조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시점을 앞당기고 속도를 강화해서 205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사회적 책임 장려 위한 ‘조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의 조달업무에서 사회책임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수다한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규로서 명시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달법 개정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의 법적 근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20조원에 달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나 공공영역의 조달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촉진될 또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 ‘ESG 중심’ 사회책임지수 발표

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2월 21일부터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사회책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지수는 ESG 통합점수가 높은 상위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ESG Leaders 150’, 지배구조(G) 점수가 높거나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Governance Leaders 100’, 환경(E) 점수가 높거나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Eco Leaders 100’ 등 세 가지 종목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증권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가 'CSR의 감시자’로 부상


SNS시대에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지속가능 경영지수, 윤리경영지수를 산출하는 데서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한해였다. 지난해 남양분유 ‘갑질’ 사건, 대한항공 회항사건 등에 이어 올해도 최근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사 폭행사건까지 기업과 기업주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SNS의 감시와 비판이 활발하게 작동했다. 기업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도 SNS를 통해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 이뤄짐에 따라 기업의 반칙, 기업주들의 갑질과 폭력, 시장질서 위반 등은 적나라하게 검증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출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업책임시민센터, 2.1지속가능연구소, 소비자와 함께, ISO2600전문가포럼, CSR서울이니셔티브, 생생협동조합, 한국녹색도시협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 토마토CSR연구소,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ISO26000 전문가포럼 등 12개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를 결성했다.


대표로는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포럼 이사장(전 산자부장관), 고문으로 안병훈 KAIST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CEO), 인명진 한국녹색도시협회 명예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Bad News TOP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의 배임적 행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은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공적 기금으로서 정당한 기업관여에 역행하는 의사결정으로 공공기관 및 공적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삼성그룹의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애국주의’ 논란도 일어났다.


▲롯데그룹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


롯데그룹 삼부자의 경영권 분쟁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적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과 4백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는 국내 재벌순위 5위그룹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13년 기준 1% 이하 지분소유까지 포함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9만5천여개에 달했다는 점이 재조명됐고, 정체불명의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투명하지 못한 가족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부채질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논란과 롯데 경영권 분쟁은 그동안 ‘CSR 불모지’로 여겼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발했다. 주력업종이 유통계열인 롯데그룹에 대한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은 ‘CSR 무풍지대’였던 대기업 상품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과 사회적 압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뿌리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명사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세계적 물의를 빚었다.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기준치 대비 최대 40배나 속여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세계 경제계의 뜨거운 뉴스가 됐다.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도 개선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 한국지사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집약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글로벌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보다 못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두산그룹 ‘신입사원 명예퇴직’ 논란…최악의 ‘기업 PR’


두산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경영난을 이유로 20대 신입사원까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사내는 물론이고 각계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수백억에 달하는 프로야구 지원이나 막대한 기업 이미지광고를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2015년 ‘최악의 기업PR'이라는 빈축을 받고 있다. 이미지 추락은 순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산업은행 모럴해저드…주인 없는 거대기업들 ‘경고음’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거론할 필요 없이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수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대기업들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는 이른바 ‘주인 없는 대기업’ 포스코ㆍ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드러난 비자금 등 불법비리와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에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부실기업을 관리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도리어 ‘낙하산 논란’에 휘말렸다.


▲메르스사태 키운 삼성서울병원 ‘비밀주의’…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망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는 근본적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이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의 비밀주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맞물려 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화근이 됐다. 삼성서울병원의 대응과정은 재벌그룹 의료기관이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어떤 수준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책임 촉진 위한 일부 법안 국회 ‘표류’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홍일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사업보고서에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역시 CSR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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