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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192만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깎아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저소득층 192만가구가 에너지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 도시가스요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100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 제도를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요금경감 대상자는 92만가구에서 192만가구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경감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확대 시행 중이다. 동절기 기준으로 경감액은 주거급여수급자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차상위계층 6000원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경감 대상자 확대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국정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유관부서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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