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공 조달납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납품 과정에서 부당납품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사기죄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결과에 다르면 A업체는 수요기관에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B업체는 규격방식을 변경(미조립 운송 후 조립→현장 조립 후 납품)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업체는 중량 미달의 제품을 납품해 그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KS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조달청은 검찰 고발에 앞서 관련 업체들에 대해 본청 종합쇼핑몰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기도 하다. 여기에 검찰 고발을 더한 데는 조달납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내부방침도 덧붙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납품 검사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더불어 특별감사 기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추가 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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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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