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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8.1% 오른 월 164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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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64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51만8000원 보다 8.1% 인상된 것으로 올해 인상률 7.3%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 돼야 한다는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선원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69%포인트 높았다. 내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26만원이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7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 의미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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