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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경찰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11세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경찰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 이버지에게 감금당해 학대를 받다 2년 만에 탈출한 11세 소녀.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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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친아버지로부터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11살 초등학생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양의 친할머니인 B씨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경찰 역시 현재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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