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견 건설사인 동일토건이 연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종료 시한을 앞두고 최근 75% 이상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일토건의 워크아웃 연장 결의안은 채권 40%를 보유한 캠코8차유동화회사가 결의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결의에 참여하지 않아 부결됐다.
캠코8차유동화회사는 2010년 12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동일토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채권을 파인트리자산운용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6대 4비율로 공동으로 양수받은 NPL채권 투자사이다.
현재 캠코는 파인트리로부터 전액 상환을 받아 파인트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동일토건의 금융권 채권액은 9189억으로 캠코8차유동화회사(3385억원)와 유암코(2005억원), KEB하나은행(837억원), 국민은행(412억원) 등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워크아웃 연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파인트리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처리 문제, 신탁자산 처분 후 주 채무와 보증채무의 분리, 채권단 중 일부에 금융조건 완화 철회 자격 부여 등을 주채권은행(KEB하나은행)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 측은 워크아웃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토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용인 신봉 아파트의 송전탑 지중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소송자들은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일토건은 소송자들에게 분양금 납부액과 승소에 따른 이자비용 등 총 600여억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소송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이와 함께 신봉아파트에 대한 압류로 계약자들이 입주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제3의 피해자도 나타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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