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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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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명목 7000만원 받은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면서 A씨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12월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대법,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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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06년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돼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박 전 이사장 등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피고인 박근령이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면서 "피해자들 또한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주차장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이사장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박근령이 조만간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주차장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의 존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이지, 주관적인 전망 또는 가치판단의 대상이라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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