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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정명훈과 재계약 보류…아내 불구속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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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정명훈과 재계약 보류…아내 불구속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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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62)과의 재계약을 보류했다.

서울시향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 감독과의 재계약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며 "추가 협의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서울시향과 정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정 감독은 지난 8월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와 갈등하고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비 및 항공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예술감독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 안은 서울시향과 서울시, 정 감독의 사전 협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정 감독이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정 감독의 부인인 구모(67)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지난 27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정 감독의 여비서 백모씨에게 '박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존의 알려진 사실을 뒤집는 결과다. 지난해 12월 2일 곽모씨 등 서울시향 직원 열 명은 박 전 대표가 성희롱과 인권 유린,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이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 결과 직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왔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구씨의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드러낸 셈이다.


구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서 백씨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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