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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정상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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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 체제 추가연장 요구…학사행정 투명성 확보 등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영훈학원은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요구가 있고 여전히 사회적 주시대상"이라며 "현 시점에서 영훈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이사들은 해임된 뒤 교육부가 임명한 관선(임시) 이사들이 파견됐다.


파견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올해 11월28일까지 2년이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사들의 임기를 3개월 연장했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8일 개최되는 사학분쟁조정위에도 임시 이사의 임기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인 매각 등 정상화 추진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는 관선이사 임기 추가 연장과 영훈학원의 매각 승인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훈학원 이사회는 최근 학교 법인을 인수할 경영 의향자로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교회를 확정했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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