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목포경찰서는 26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7분께 전남 목포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이송한 환자의 보호자로, 입원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