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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자는 '누리과정' 예산, 결국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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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예산 여력 없다" vs 교육부 "예산 미편성시 대법원에 제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누리과정'이 정작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끝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편, 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각각 예산 부담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떠넘기는 형국이다.


26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해 당장 새해 초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상황은 피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 중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시행령 자체가 위법인데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법 체계상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전혀 근거가 없고, (예산 마련을 위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며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법적의무, 책임 등을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과 불안,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와 국고 예산 편성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양측의 날선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온 보육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선고를 내리기까지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규정한 법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자체가 당초 보육과 교육의 유보통합을 목표로 도입되다보니 소관 정부부처가 다르고 현행법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법 체계부터 고치지 않으면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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