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두산건설은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수분양자 14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이 대구고법에서 기각되면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원고측이 상고시 응소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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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5.12.23 17:51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두산건설은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수분양자 14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이 대구고법에서 기각되면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원고측이 상고시 응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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