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삼성물산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당사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지난 8월13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해제돼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