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시 검사·주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우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1일 지연시 10%, 5일 지연시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축산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시 보상금 감액기준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5~10%를 경감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있으며,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