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 징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 등 159인은 지난 10월15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강 의원은 징계 요구와 관련해 '십자군알바단 운영 주체였던 새누리당의 조직총괄본부에서 활동했던 윤정훈이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로 허위사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쿠테타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 국회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으로 그에 따른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위는 소수 의견 가운데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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