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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중 숨진 여행객…"여행사에 60%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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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에 포함된 스노클링을 즐기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행객 측에 여행사가 6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필리핀 패키지 여행 과정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의 책임을 60%로 보고 "H사는 A씨 측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H사의 3박5일짜리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A씨는 필리핀 발리카삭섬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체험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 위로 떠오른 채 발견됐다. A씨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스노클링에 앞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직후 멀미 증세를 호소하며 한 차례 구토를 했다. 이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A씨는 배를 타고 5분 가량 이동해 스노클링 체험 장소에 도착한 뒤 체험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체험 당시 전문 강사나 안전요원이 A씨와 동행하지 않았고, 각종 안전수칙이나 위험성, 체험 도중 스노클이나 마스크에 물이 들어올 경우 대처 요령 등에 관해 가이드가 A씨에게 따로 설명을 하지도 았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멀미를 한 직후이거나 식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닷물에 뛰어드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다름 없다'는 스노클링 관련 수칙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이드는) 사전에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가이드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A씨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일의 몸 상태, 미숙한 수영 실력 등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스노클링을 시도한 잘못이 A씨에게도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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