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품 전부를 재평가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샴푸와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로, 135개사의 32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 등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허가된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선 사용주의사항을 강화했다.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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