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경기도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의 사카자키균 감염과 관련해 해당 신생아가 섭취한 것과 동일한 분유를 수거검사한 결과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7년 1월부터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기준을 신설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감염 신생아와 동일한 제품을 섭취한 다른 신생아 23명 중 추가로 사카자키균에 감염된 신생아는 없었다"면서 "병원 내 제품 보관 상태 및 조유 방법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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