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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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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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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내외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 중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외국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해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국내외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외국 항공사(63.4%)가 국내 항공사(36.6%)보다 더 많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 7개사에 대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여객 10만명당 모두 1건 미만이었다. 이중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제주항공이 0.64건이었으며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도 모두 1건 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여객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외국 항공사의 경우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9.42건 등 국내 항공사에 비해 피해 접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국내외 항공사를 통틀어 여객수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이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합의로 종결된 478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등에 따른 대금 환급(56.1%),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29.1%), 누락된 마일리지 적립 등 계약이행(3.6%), 파손된 수하물의 수리 및 보수(2.1%)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항공사별·노선별로 다르고 특히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상악화나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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