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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인증기관 재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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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평가·인증 기관의 재정·예산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는 평가·인증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평가 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향후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담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교육협의회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등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대학 193곳 중 170곳, 전문대 137곳 중 122곳이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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