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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입구민 등에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전입 축하인사, 도로명주소, 확정일자, 임대차 분쟁 발생 신고전화,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각종 부동산 생활정보 문자메시지로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입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정보 등을 문자메시로 전해주는 구청이 생겨 화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내년 1월 4일부터 전입구민을 대상으로 전입 축하인사 및 부동산 생활정보안내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7%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영등포구, 전입구민 등에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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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영등포구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게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전입신고자에게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고 당일 축하인사와 함께 새로 이사온 곳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준다.


또 은행·보험·통신사 등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소변경서비스 사이트도 안내해 일일이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준다.


전입신고자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일자 부여시점과 부동산 계약만료 100일전 두 차례에 거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내 사항으로는 ▲확정일자 ▲월세 소득공제 신청 안내 ▲임대차 분쟁 발생시 신고전화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는 모두 제공되며,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는 신고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확정일자, 계약만료일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받을 수 있다.


구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는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해 철저한 보안관리에도 신경썼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구에 새로 전입 온 구민들에게 환영인사와 함께 도로명주소, 각종 부동산생활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 살기좋은 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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