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2011년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8일부터 90일간 임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블라터 회장은 플라티니 회장이 1998∼2002년 자신의 자문역으로 재직했을 때 받지 못한 급여를 나중에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9년이나 지난 뒤에 임금을 지급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플라티니 회장은 내년 2월 26일 열리는 차기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 1개월 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곧바로 윤리위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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