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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강제형 vs 합의형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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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정 대타협 '서울협약' 체결해 5년간 9800여개 일자리 창출..."협상·양보 통한 실질적 모델 설계한 덕분"

임금피크제, 강제형 vs 합의형 차이점은?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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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타 지방 공기업에 비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시 산하 8개 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확정된 새 일자리 숫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891개, 정년퇴직 인력 채용 3719명 등 총 4610개다. 시는 이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직접 8151개, 간접 1650개 등 총 9801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밀어부치지 않고 5개월간의 협상 기간 동안 노ㆍ사ㆍ정의 충분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내년부터 산하 공기업에서 60세가 지나 정년 퇴직하는 인력들을 재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사실상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또 올해 안에 '서울형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ㆍ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데도 합의를 이뤄냈다. 이밖에 각 산하 기관들이 내년에 정원 3% 이상을 청년의무고용에 할당하는 '청년고용할당제'도 도입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강제로 추진한 것과는 달리 합의를 통한 유연한 협상 결과를 유도해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9800여개 일자리 창출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향후 1만여개 이상이 더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확정한 이후 지난 11월 10일 현재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39개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숫자는 모두 1010개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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