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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금피크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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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력 제대로 활용한다더니…청원경찰 일도 하라고?

2005년부터 도입한 금융권, 적용받는 직원수 많아지자 창구업무 지원등으로 배치
인건비 절감·청년일자리 확충 효과도 크지 않아, 퇴직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A은행 김석남(가명ㆍ54세) 지점장은 요즘 속이 말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로 은퇴 시기를 미뤘다는 것을 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다. 당장 내년부터 감사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말이 '총괄'이지 후선으로 밀려나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청원 경찰이 식사할 때는 대신 고객 안내도 해야 한다. '원로예우'는 바라지도 않지만 후배들 눈치를 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같아서는 임금피크제를 끝까지 갈 자신도 없다."버틸 때까지 버티라"는 부인의 주문이 귓가를 맴돌지만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고 떠난 동료들이 부럽기도 하다.

임금피크제가 길을 잃었다. 고용 안정과 고령인력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는 겉돌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임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ㆍNH농협은행ㆍ한국SC은행ㆍ씨티은행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선 업무로 밀린 당사자들도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상관없이 후선으로 물러나 지점수석감리, 여신 사후점검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이 약하다보니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다. 지원 업무의 규모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또 다른 숙제인 셈이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머쓱하다. 김 지점장은 "예전에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감사 업무를 했지만, 임금피크제 인력이 늘면서 이제는 지점 붙박이로 감사업무를 맡는다"며 "어제까지 지점장이었던 선배가 임금피크제 인력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지점 직원들도 매우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가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임금피크제 시행 5개 은행 신규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ㆍ하나ㆍ국민ㆍ기업ㆍ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지난해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은 858명으로 2008년(430명)의 두 배가 늘었다. 반면 정규직 신입 행원 인원은 2008년 1887명에서 지난해 1401명으로 25% 줄었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임금부담을 크게 줄이지도 못한다. 임금피크제를 피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은행에 따라 35개월에서 60개월치 임금, 3~4억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는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300%을 임금피크제 기간에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정년안정을, 사용자에게는 신규인력 채용과 고령자 활용을, 사회적으로는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구호가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현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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