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 중순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정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퇴직금이 노후자금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중간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등이 필요할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IRP 근로자의 추가납입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시 IRP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임금피크제 확산추세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대통령 재가와 법제처 공포 등까지 7~1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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