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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태극기' 2라운드…보훈처,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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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태극기' 2라운드…보훈처,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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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가보훈처는 2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간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마찰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10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 "광복70년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상시 게양될 수 있도록 보훈처와 서울시가 맺은 공동업무협약(MOU) 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의 조정을 건의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 지명직 2~5명으로 총 13명 이내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걸릴 전망이다. 위원회의 최근 조정사례는 2011년에 있었던 법무부와 안양시간에 분쟁이 있었던 '안양교도소 재건축'건이다. 당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안양시에 협의했으나 안양시의 불가 통보로 행정협의조정 신청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사항을 통보했으나 안양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위원회 조정대로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한 바 있다.


한편,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보훈처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상시 설치를 전제로 공동 추진하기로 지난 6월2일 공동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두 기관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의 예산과 태극기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보훈처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 옆 열린시민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5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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