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기업환경개선 및 규제개선 의지 돋보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 16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5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완도군은 불합리한 법령개선, 지자체 규제 정비,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애로 해소 등 7개 시책, 16개 세부지표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규제를 푸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불법양식장을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합법화 시켰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음식점 행위 완화, 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 해소 등의 법령 개선(건의)을 했다.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조경 등 건축기준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면적제한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기반 조성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7개 토론안건 중 4건이 완도군 건의과제를 반영해 진행했다.
10월에 있었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완도군이 소개됐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외국기업 투자하기 좋은 지역에서 최우수인 S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어 완도군의 규제개혁은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건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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