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편물 겉봉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우체국에서 접수 자체가 거절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한 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논의돼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하여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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